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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know/Information of School counseling

청소년 관련 법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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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법 중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2. 아동·소년을 위한 특별법 - 아동복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필요하다. 

 

민법- 19세 미만

형법- 14세 미만은 처벌 노노, 2020 신설 :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 등으로 처벌

근로기준법-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관련 참고사항.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받았을 경우 취업가능. ,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업가능.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임금청구도 직접. 미성년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함. 근로시간은 1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당사자 합의 하에 1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 시키지 못하고, 휴일근로 안됨.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법 제65조에 따른 금지직종(: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운전.조정업무, 청소년보호법 등 출입 금지하는 업종-비디오방/노래방, 청소년보호법 등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금지하는 업종-숙박업/음반판매업/만화대여업 등 19금 같은거 있는 곳, 교도소나 정신병원의 업무, 소각이나 도살 업무, 주유업무를 제외한 유류 업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 아청법. N번방 때문에 유명

소년법- 소년보호재판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보호처분하는 재판. 범죄소년 : 14세 이상의 범죄.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저지르기 전의 소년.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비교

형사는 전과 기록인 판결이 남는데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처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는 집행을 검사가,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부판사가 한다.

 

-소년보호재판의 흐름

접수(송치/통고) -> 조사(심리개시 전후, 임의적) -> 심리 불개시 결정되면 종결/심리 개시 결정되면 -> 심리 -> 보호처분/불처분/심리 개시 결정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

 

-사례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법 적용이 어려우나 민사상 법정대리인에게 청구 가능.

 

-소년보호처분(32) :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 제공. 전과 안 남음. 장래 신상에 영향 미치지 않음,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송치 못함.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1호 처분은 보통 다른 처분(2, 3, 4, 5)와 병과하며, 1호 처분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조사를 실시합니다.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다른 소년의로보호시설에 위탁

~8호부터 소년원~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성행위 없어도 댓가 지불하면 처벌받았는데 최근에 개정되었다고..(2020.6.2.개정 2020.11.20.시행 : 6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14·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삭제)

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무기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소지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 알면서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은 가중

12(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무기징역/5년 이상의 징역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인하거나 판 자는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13세 미만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8. 청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소년법, 소년심판규칙을 기준으로 하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조적 지위를 가지며 그 외 형법, 형사소송법, 각종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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