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법 중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2. 아동·소년을 위한 특별법 - 아동복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필요하다.
민법- 19세 미만
형법- 14세 미만은 처벌 노노, 2020 신설 :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 등으로 처벌
근로기준법-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관련 참고사항.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받았을 경우 취업가능. 단,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업가능.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임금청구도 직접. 미성년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함.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단, 당사자 합의 하에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 시키지 못하고, 휴일근로 안됨.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법 제65조에 따른 금지직종(: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운전.조정업무, 청소년보호법 등 출입 금지하는 업종-비디오방/노래방, 청소년보호법 등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금지하는 업종-숙박업/음반판매업/만화대여업 등 19금 같은거 있는 곳, 교도소나 정신병원의 업무, 소각이나 도살 업무, 주유업무를 제외한 유류 업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 아청법. N번방 때문에 유명
소년법- 소년보호재판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보호처분하는 재판. 범죄소년 : 14세 이상의 범죄.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저지르기 전의 소년.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비교
형사는 전과 기록인 판결이 남는데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처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는 집행을 검사가,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부판사가 한다.
-소년보호재판의 흐름
접수(송치/통고) -> 조사(심리개시 전후, 임의적) -> 심리 불개시 결정되면 종결/심리 개시 결정되면 -> 심리 -> 보호처분/불처분/심리 개시 결정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
-사례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법 적용이 어려우나 민사상 법정대리인에게 청구 가능.
-소년보호처분(제32조) :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 제공. 전과 안 남음. 장래 신상에 영향 미치지 않음,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송치 못함.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1호 처분은 보통 다른 처분(2호, 3호, 4호, 5호)와 병과하며, 1호 처분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조사를 실시합니다.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다른 소년의로보호시설에 위탁
~8호부터 소년원~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성행위 없어도 댓가 지불하면 처벌받았는데 최근에 개정되었다고..(2020.6.2.개정 2020.11.20.시행 : 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삭제)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무기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소지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 알면서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은 가중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무기징역/5년 이상의 징역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인하거나 판 자는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13세 미만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8. 청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소년법, 소년심판규칙을 기준으로 하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조적 지위를 가지며 그 외 형법, 형사소송법, 각종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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