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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위기 등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생의 위기 징후를 학생이 다니는 정신과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가?
병원에 전화해서 학생의 상태를 물어봐도 괜찮은지.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라고 하는 것도
의료법/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답변 :
학생이 다니는 정신과의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지 여부는 법의 테두리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시를 내린 관리자에게 우선 의료법/개인정보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기록을 잘 남긴 뒤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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