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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 시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는 건 일상이지만
학교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어서 녹음기를 구매하였는데
상대가 녹음되는 줄 모르고 내 목소리가 포함되면 녹음이 합법이라는데 맞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답변 :
대화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수용 가능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은 제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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