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 기록관리(법률, 지침, 주의사항)
학교상담 기록관리 서울시남부교육청위센터 연수 필기 1. 기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룰(제3조2항)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 초중등교육법(제25조) : 학교생활기록에는 상담기록을 포함하지 않음. 학교 기록과 별도로 구분 2. 상담기록 - 사업기관(교욱부 훈련 제 185호;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에서 생산, 접수하는 기록정보 - 상담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기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적합한 방법에 의해 등록되어야 함. - 나이스에는 상담현황만 기록, 개인정보가 필요한 기록은 상담정보시스템 활용(교육부 훈령 제285호 12조) 1) 법적 문제 : 공무원의 기록, 보호, 관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