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 현재 연금을 볼 수가 있다.
아니면 정부 24에서 로그인하고 재직공무원을 클릭하면 현재 퇴직시 예상액이 오른쪽 상단에 자동으로 보여진다.
내가 지금 그만두면(3년 11개월차) 퇴직금 1200만원 정도 나온다.
30년 후 퇴직시의 예상연금 조회는 현재는 확인이 안된다.
2016년 이후 입사자는 30년 기여금을 내야 143만원에서 15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확인 불가하다고 한다...ㅎㅎ (이게 나라냐)
다만 현재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200만~300만원대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50만원 정도 안팎으로 추가될 수가 있다. 너무 부럽다
만약에 지금 30대이고 현직 교사라면 나중에는 100만원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퇴직 후에도 몇 년 후에나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016년 이전 입사자는 확인이 가능하다.
계산을 해보았을 때, 9급 공무원 기준으로 최대 납입기간 36년까지로 하고 모두 불입하면 205만원이라는 예상수령액이 나온다.
내 교사 연금 수령액이 궁금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에 전화해 현재 시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면 얼마 수령을 하는지 물어봐도 된다길래 물어봤는데 짜증을 내시면서 계산 안해준다고 하셨다...ㅠㅠ
공손하고 간결하게 문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첫 목소리부터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라 당황스러웠다..
계산이 어려우나 퇴직급여 종류별 급여계산식 파일이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셔서 들어가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퇴직급여 종류별 급여계산식
1. 퇴직 연금
1-1. 20년 미만 (근무 시작일이 ’16. 1. 1.~ 인 공무원만 해당 )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 × 매년 재직연수 × 매년 지급률
1-2. 20년 이상 (근무 시작일이 ’16. 1. 1.~ 인 공무원만 해당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 소득월액 × 이행률) × 매년 재직연수 ×매년 지급률
2. 조기 퇴직 연금
퇴직연금의 95%~75%
※ 미도래자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
3. 퇴직 연금 공제 일시금
{(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공제총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4. 퇴직 연금 일시금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 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5. 퇴직 일시금
5-1. 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 × 975/1,000)× 3기간 / 총재직기간
5-2. 5년 이상~1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총재직연수 × 975/1,000) +(기준소득월액 × 총재직연수 × 5년초과 재직연수 × 65/10,000)} × 이후기간 / 총재직기간
공무원 연금 콜센터
1588-4321
4분 남짓 짧은 통화와 빠른 속도로 질문했음에도 듣는 내가 불쾌할 정도로 불편한듯 답변을 해주셨지만
난 총 네가지 질문을 했고 여기에 기록해두었다.
전화도 잘 안되고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진 않다..
우선 '기준소득월액 변동율'이란
소득이 변하는 것에 대한 계산?이라고 하시고 전년 5월에 재산정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퇴직급여 개산액에서 '특례'란
근무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이 실제 걷어야했던 기여금보다 높을 때
그것에 대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특례로 인해 1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높은 경쟁률를 뚫고 합격한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지 4년
부당한 업무와 사라진 연금이라는 메리트에 불평불만만 할 수는 없다.
업무로 인해 아팠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은 학교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챙겨야 한다.
교사 정년퇴직 나이 : https://marblingk.tistory.com/204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 https://marblingk.tistory.com/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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