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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줄여서 아보전)에서 관리한다. 모든 구에 다 배치되어있는게 아니라서 자기 구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경찰 신고 후 알아서 배치된다.
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하지 않으면 비의무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꼭 의무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주(?) 신고하는 편이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가 잘 되지 않는다. 비밀리에 신고를 해도 일부 경찰들이 조사 과정에서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가해자와 피해아동에게 다 말해버린다.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파탄범이 된다. 그리고 온갖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 가해자의 원망을 듣는 것은 이제는 익숙해서 괜찮은데 피해 아동의 원망은 아직 좀 힘들다. 믿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나에게 말한 것인데 그 믿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더 안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 여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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