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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앙대 겸임교수 전문상담교사 우지향 선생님
- solution-surfers
- 회복적 정의 : 화복적 사법의 실천 모형
- 4차 학폭 예방 정책(20-24)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2020 학폭 법령개정 : 학폭 관련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 1~3호 생기부 기재 1회 유보,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 도입(법 제13조 제4항, 제16조의2제2항),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 학교장 자체해결제 : 요건-2주 이상 진단서 없고, 재산상 피해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가해학생의 우선분리 원칙
- 전문가 의견청취에서 상담교사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함
-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 사과의 단계 :
1. 사과 준비(옳고 그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아이 메시지로 생각, 변명/단서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정리, 사과문 작성하고 연습)
2. 사과할 적절한 시간과 장소 찾기(진심이 충분히 전달될 시점 찾기, 외부에 노츨 안될 장소 찾기, 사과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시간 확보, 직접 얼굴보고 사과)
3. 사과 실천(경청, 상대방 배려하는 비언어 태도, 재발 방지 약속하기, 감사인사로 마무리, 사과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대응방법 준비) 체크리스트, 어울림프로그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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