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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live/Good enough for me

야근 요정 공무원이 알아본::교원 초과근무 수당 인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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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직전 야근요정이 되어
외롭게 학교를 지키는 사람 = 나

저녁 먹으면서 아빠랑 영상통화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 넘어가면 인정도 못받지 않냐고
걱정된다며 계산을 해보라고 했다.

나는 공무원이라 근로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아빠가 내말을 못 믿겠다고 해서 알아보았다.

공무원(교원)도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나?

정답은 ~!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인데,
최근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격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여론만 확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만약 이를 어겨 적발되는 사업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주 52시간을 준수할 근거가 없다.
공무원법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다.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이라면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특별적용규정이 있어 특별법 우선원칙을 따라야 한다.
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머지 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최대 67시간)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문제는 초과근무를 모두 채우더라도 부서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또 출장이나 민원이 많거나 예산 업무 등으로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부서는 야근을 피할 수 없다.
할 일이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를 모두 채웠지만, 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연차를 안 쓰면 불이익을 당할까 연차를 내고 출근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공무원은 워라벨이 있다는 생각은 편견^^....

공무원도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이다
복무규정과 초과 근무제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 초과근무 지급에 대한 정보 모음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을 공제한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당일 정규 근무 후에 초과근무를 4시간을 하였다면, 3시간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0시간을 기본으로 인정을 해준다.
바로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이라는 것이다.
즉, 시간 외 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분들도 10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난 억울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상한도 있다.
매달 최대 57시간이 인정이 되며, 정액분 10시간을 포함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67시간이다.
1일 최대인정시간은 4시간입니다.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하는 이유

공무원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은 시간 외 근무 앞뒤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석식 또는 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에서 공제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 인정 이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일반대상자로서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정규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평일 시간 외근 무명령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실적 시간 산정 시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 상황에서 공제되는 시간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ㅇ다.


또한,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나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실적시간 산정시 월 상한시간이 제한됨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10시간 인정해준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이 된다.
즉,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 달에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일에 1/15씩 감액을 하여 지급을 하게 된다.

정직ㆍ직위해제ㆍ휴직ㆍ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방학ㆍ결근ㆍ3월 강등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일연가ㆍ외출 등의 경우 사용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을 한다.



그만 알아보자
방학!!!! 너만 기다린다....
(하지만 일 다 못해서 방학하고도 출근해야 하는 슬픈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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